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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타제정 대충 복용금지

설탕밥 2023. 2. 27. 10:33

오늘은 바로타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약은 대사성 의약품으로 효소제제입니다. 삼천당제약에서 출시한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복용이 가능한 약입니다.

 

특징을 보면 분홍색 원형 나정에 SCR이란 식별표기가 약의 앞면에 되어 있습니다. 성분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10mg을 사용하여 호흡기 질환에 수반되는 담객출 곤란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작용기전을 보면 염증억제와 단백질 분해를 통해 부종뿐 아니라 객담 같은 염증을 완화시켜 주는 약입니다. 복용방법은 성인기 중 하루에 4번을 1회 1~2알 정도 복용합니다.  월드로신캡슐 생약 염증제

 

이 약의 효능은 더욱 다양했으나 추가적인 임상 결과물 제출을 하지 못하였기에 그 효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유 없이 이 약을 복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작용기전이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았음에도 처방이 되고 있는 이유는 생각보다 염증에 대한 반응과 객담객의 배출 효능이 높기 때문입니다.

 

보통 목이 붓거나 염증이 있음에도 통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항생제보다는 소염작용을 하는 바로타제정이 해답이 될 수 있기에  처방하게 됩니다.

 

효소작용으로 인한 화농성 고름과 진물, 객담 분해, 염증 부산물 분해 등으로 염증을 완화시켜주는데, 보통 감기 환자 분들에게 이 약만 단독투여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약과 함께 처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발목이나 발목의 외상으로 인한 여 생기는 급성 염증성 부종 증상 완화에도 처방이 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바로타제정은 혈소판 감소증 환자나 혈액응고이상환자, 항응고제 복용 중인 환자,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 환자가 복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실콘정 만성변비 개선제

 

특히 간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 바로타제정의 복용으로 단백질 분해효소 증가로 간기능 장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이 약은 흔하지 않게 홍반성 발진과 피부염, 가려움, 혈액응고시간의 연장, 출혈, 식욕부진, 구역, 구토, 설사,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다양한 이상반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만약 온몸에 발진이 나타나면서 호흡곤란과 입술과 눈 주위가 심하게 붓는 증상이 동반된다면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의심해 보고 즉시 병원진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염증을 억제하기  위해 처방이 되나 다른 항생제와 병용 시 부작용 증상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호흡곤란과 어지러움, 이명, 발한, 발열, 기침, 호산구 증가등이 대표적입니다. 비염 치료에 최고인 이유 슈다페드정

 

임산부의 경우 이 약의 복용이 적합하지 않으나 필요시 처방이 될 경우 복용지시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타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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