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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한눈에 정리 본문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해외 여행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도 한번 여행을 가보기 위해 여권을 꺼내 드니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럼, 여권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유효기간 만료 이전 신청을하여 남아 있는 유효기간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권 재발급 사유
- 사진변경, 로마자 성명, 주민번호변경, 개명 등 사유로 재발급 원할 시
- 행정기관의 착오로 재발급 필요시
- 사증란 부족으로 여분이 없어 새로운 발급 필요한 경우
- 여권 분실과 훼손으로 재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다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은 기존의 여권을 반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는 폐지되었으니 착오가 없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여권 신규 발급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나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질병과 장애, 의전상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재발급
온라인 재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병역미필 대상자는 10년 여권 발급이 불가하고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 가능하오니 10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을 받기 위해선 온라인으로 불가하고 직접 방문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이 불가한 대상자는 18세 미만,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이나 관용여권 신청자, 긴급여권 신청자 등은 온라인으로 불가합니다. 신청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재발급은 25,000원, 신규 여권 10년짜리는 26면이 50,000원, 58면이 53,000원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재발급 시 추가 2천 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여권사진
파일크기는 500kb 이하이고 그 형식은 JPG, JPEG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로 413픽셀, 세로 531픽셀 사이즈로 맞추어야 합니다. 특히 해상도는 300 dpi를 권장하고 있으며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아 합니다.
접수가 불가한 사진은 아래와 같이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서클렌즈 착용이나 선글라스 등의 색안경, 사진 크기가 맞지 않는 경우, 모자를 착용한 사진은 불가합니다.
필요서류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한 경우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망을 통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인데 병역관계서류나 가족관계 기록사항 등이 그런 경우입니다.
이 정도면 여권 재발급받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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